전세자금 보증보험. 조건및 가입방법. 주택임대차 필수상식

전세자금 보증보험. 조건및 가입방법. 주택임대차 필수상식.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할때 혹시 모를 전세금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전세자금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전세자금 보증보험 핵심정리

대출금액의 90% 보증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이번 포스팅은 전세자금 보증보험. 조건및 가입방법. 주택임대차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보증보험 이란?

대출이 필요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

전세자금 보증보험 대상자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전세자금 보증보험 대상자금 및 비율

대출금액의 90%를 부분 보증해 줍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대상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 신청시기

구분일시
신규 임대차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임대차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전세자금 보증보험 제출서류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전세자금 보증보험 한도

아래 1~3번 항목중 가장 적은 금액

1.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2.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보증신청금액

3.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전세자금 보증보험 보증요율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전세자금 보증보험 이용절차

  • 보증상담
  • 보증신청
  • 보증심사및 승인
  • 보증약정및 보증서 발급
  • 대출승인및 대출실행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요건 !!!

1.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상태를 계속 유지.

2.임대차 기간중 임대인이 바뀌면 보증기관에 통보

3.임대차 기간중 임대차 보증금액이 바뀌면 보증기관에 통보

4.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것.

5.임대차 기간 종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증 회사에 양도.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및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세부기준과 전세보증보험 관련 주의할 점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요.

아래 ” 주택임대차 관련 알아야 할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주택청약 관련 알아야 할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자금 보증보험. 조건및 가입방법. 주택임대차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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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보험. 조건및 가입방법. 주택임대차 필수상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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