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2가지 .무주택기준

무주택 확인서 는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으로 주택청약에 가입한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당첨 잘받는 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소득공제 대상

주택청약 가입자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중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소득공제한도

과세연도의 납부금액의 40%로 최대 96만 원까지 가능

추징대상

주택청약을 가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 해지시

전용 85m2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주택청약 가입 은행 방문 발급 신청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 발급신청을 합니다.

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 받는법

본인의 주택청약저축이 있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무주택 확인서5

해당은행의 개인뱅킹 메뉴중 ” 주택종합저축-소득공제 대상등록/해제 ”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등록을 통해 로그인 하시고 해당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확인서3

해당화면에 본인 성명과 주민번호 확인후 조회 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2

무주택 기준

1.주택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을 것.

2.세대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예를 들어 부인이 세대 분리되어 장모님이 분리된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장모님도 무주택 이어야함.)

세대의 범위

1.주택공급 신청자.

2.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3.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4.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게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무주택 기준 세대구성원의 조건

  •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및 직계비속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
  • 형제,자매등은 주택공급 신청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규정함

세대분리로 인정받는 요건

  • 만 30세 이상 일 것.
  •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일 것)
  • 혼인한 경우
  • 미성년자는 혼인하였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이상으로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2가지 .무주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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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2가지 .무주택기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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