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주택소유 기준. 처분판단 기준. 청약 유의사항 및 필수상식

주택청약 주택소유 기준. 처분판단 기준. 청약 유의사항 및 필수상식 . 주택청약에 있어 가장 기준이 되는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당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청약 신청시 기본적인 사항은 청약자 본인이 직접 파악하여 입력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 주택소유 기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판단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주택소유 기준. 처분판단 기준. 청약 유의사항 및 필수상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주택소유 기준

주택청약에서 말하는 주택의 기준은 뭐죠 ?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택이 해당되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갖고 있거나,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 건축물 관리대장(건물등기부등본)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
  • 복합용도 건물로서 그 중 일부가 주택으로 표시된 경우
  • 주거용 건물로서 준공검사를 필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준공이 되어 재산세(건물분)를 부과하고 있는 건물

주택을 소유한 기준일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처리일) / 분양권등은 공급계약 체결일

  •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
  •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기준

주택소유 판단의 구체적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주택도 주택소유사실에 포함

청약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더라도 혼인신고일 전일까지 처분하였다면 청약자의 주택소유사실에 포함하지 않음

멸실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부등본)상 멸실신고 처리일(등기 접수일)로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조합원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택 취득 시점은 ?

주택청약 당첨 = 분양권 소유 / 지역주택조합및 정비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 입주권

위 두가지 사례로 분양권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매도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매수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경매가 개시된 주택의 경우, 소유자는 부동산의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상실하고,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각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청약통장 혜택. 금리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처분 판단기준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날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및 당첨방법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당첨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미소유 사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청약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으나 미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 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 또는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ㆍ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을 소유한 경우

준주택의 범위

  • 기숙사
  • 다중생활시설
  •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

아래 ” 주택임대차 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 유의사항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신청은 1세대 1주택 신청 ( 중복신청시 무효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 입주로서 입주가 불가.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하므로 예상 경쟁율 판단이 중요함.

당첨후 미계약 절대금지.

자금 부족시 보증금 대출 적극 활용.

공고문의 자격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자격 미달로 추후 당첨 취소 되지 않도록 할 것.

아래 ” 주택청약 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주택소유 기준. 처분판단 기준. 청약 유의사항 및 필수상식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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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주택소유 기준. 처분판단 기준. 청약 유의사항 및 필수상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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