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안심 대출 | HUG전세금 안심대출

전세안심 대출 은 전세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해준 전세금에 대해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

전세집을 구할떄 항상 고민하는 것중 하나는 이사 나갈때 전세금을 제때에 받아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 입니다.

전세안심 대출 이란 ?

전세대출금 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번 포스팅에서는 HUG 전세금 안심대출의 조건과 대출방법 주의사항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안심 대출 대상주택

단독 ·다중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안심 대출 한도

1.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전세안심대출금액 예시

전세금 4억 / 보증금(대출금)*80% = 3.2억 / 대출자 준비금액 8천 / 금리 2%

3.2억원 * 0.02 = 640만원 (년)

월 이자 납입액 : 53만원

2.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3.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 2억원 이내

신혼부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34세 이하인 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세안심 대출 보증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100%)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준비서류

전세계약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소득확인서류사본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전문직자격증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연금수령확인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기타 서류

보증료 산출방식 예시

아파트 대출금 2억 /부채비율 80% 이하시 = 연 0.122%

2억*0.122% = 244,000원 ( 연 )

전세안심 대출 장점

1.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무조건 가입

2.무소득자및 저소득자에게 최대 90% 까지 대출

3.깡통전세 대비하여 전세금 반환가능

유의사항

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대출실행일 당일에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준과 공사의 보증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한도(보증한도)가 결정

대출금리,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의 연체이율 등은 고객과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약정한 내용에 따름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용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경력(연체 경험 등)이 있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임차인용)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취급이 불가능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본인과 가족의 전입 확인을 위하여 보증대상 목적물과 보유주택에 대한 전입증빙자료(같은 날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보증신청시 제출

주택보유자 유의사항

2주택자는 대출보증 취급 불가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이면서 보유한 주택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취급 가능
무주택자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보증취급 가능

‘20.7.10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시 대출보증 취급불가
*실수요자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보유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보증허용


이상으로 전세안심 대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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