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모음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모음 . 경기가 어렵고 취업이 어려운 요즈음 어렵게 사회 생활의 첫발을 내딛은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좀더 저렴한 금액으로 깨끗하고 직장과 가까운곳에 좋은 집을 구할수 있을까? 하는 문제일 겁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핵심정리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임대기간 최장 8년 (2년 단위로 계약갱신)

임대보증금 100만원 ~ 200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거지원 종류.대상. 조건. 혜택.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란?

청년층(대학생 · 취업준비생 ·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집주인과 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LH는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납해서 임차하고 임차를 희망하는 실입주자는 LH에 전세보증금 지원액 만큼의 이자를 LH에 납부하는 공공임대 방식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하여야 함

지원불가 주택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단,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동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임대인 소유의 주택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한 주택
  • 기타 우리 공사가 재난·재해 등의 우려로 방침으로 정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주택(소급적용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수도권광역시기타지역
단독거주1인 거주1.2억원9천5백만원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 거주1.5억원1.2억원1.0억원
3인 거주2.0억원1.5억원1.2억원

청년 전세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6천만원 초과
100만원1.0%1.5%2.0%

우대금리 적용

  •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무주택 기준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1.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
  2. 입주자 자격조회( LH )
  3. 대상자발표( 개별통보 )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 LH )
  5. 입주희망 주택 물색.결정( 입주 대상자 )
  6. 전세가능여부 검토 ( 권리분석 )
  7. 전세 계약체결및 임대차 계약체결
  8. 입주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공동인증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재학증명서(해당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요청서류
청년 복지서비스 전부 받는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의사항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여부)을 필히 유지

–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추후 공사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 경우 대상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 입주신청 내용을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 불가시 해당서류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입주대상에서 제외함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본인만 거주함이 원칙

– 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서류 추가제출 요청, 선정 통보 등이 도달되지 않는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음

청년 관련 추가적인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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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모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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