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 |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는 2021년 6월1일 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시 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및 거짓 신고시 과태료등을 부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란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신규,변경,재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시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관련현황( 임대기간,임대조건,임대료 )을 실시간에 파악하여 주택 임대차 동향을 체크하기 위한 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방법과 주의할점 , 임차인으로서 체크해야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의무

1.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임대인 임차인 쌍방 모두 신고 의무자임.

3.신규계약 , 갱신계약 (계약금액 변동이 없을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됨)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요서류

1.주택 임대차 계약서

2.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3.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서류는 사진파일이나 스캔본등을 준비하여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등록)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온라인)

1.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

2.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

3.전자서명(공동인증서)

4.해당 공무원의 승인

5.신고필증 발급 ( 확정일자 부여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서 작성

신고대상 주택

1.특별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지역

2.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제2조에 따른 주택

신고내용

1.자연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법인 : 법인명,소재지,법인등록번호 ,연락처

3.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4.임대차면적및 기타 현황

5.임대차보증금및 월 차임(월세)

6.계약기간및 계약일

7.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신고관청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출장소

위반시 제재조치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계도기간 : 2022년 5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함

신고필증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발급가능

공인중개사와 거래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발급가능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특이사항

1.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을 발급 받으면 확정일자도 동시에 부여됨.

2. 신고필증 발급까지 소요시간이 있으므로 전입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두는것이 전세금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임.


이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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