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 무주택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부양가족수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을 함에 있어 무주택자는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으므로 일반 경쟁자 보다 좀더 유리하고 당첨 확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약가점 에 이용되는 무주택기간, 주택청약 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의 세부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 기준 3가지 ( 총점 84점 )

무주택기간 ( 32점 만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만점 )

부양가족수 ( 35점 만점 )

청약가점 이란 ?

아파트 청약 1순위 신청자들 중에 당첨자를 정하기 위해 마련한 점수.

가점제 청약 이라고 부르는 청약방식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는 제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면적85M2이하85M2이하85M2초과85M2초과
구분가점제추첨제가점제추첨제
수도권공공택지100%50%이하 50%이상
투기과열지구100%50%50%
청약과열지구75%25%30%70%
85M2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100%
기타가점제40%이하 가점제40%이하 100%

세부적인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함.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신청자 본인및 배우자가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1.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분

  • 신청자 본인이 만30세가 된날 ~ 입주자모집 공고일

2.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

  • 혼인신고일 ~ 입주자모집 공고일

신청자 본인및 배우자가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1.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분

  • 신청자 본인이 만30세가된 날과 (본인및 배우자가)무주택자가 된날 중 늦은날 ~ 입주자모집 공고일

2.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

  • 혼인신고일과 (본인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날 중 늦은날 ~ 입주자모집 공고일

무주택기간에 따른 청약가점 점수표

무주택기간점수무주택기간점수
1년미만28년이상~9년미만 18
1년이상~2년미만49년이상~10년미만 20
2년이상~3년미만 610년이상~11년미만 22
3년이상~4년미만 811년이상~12년미만 24
4년이상~5년미만 1012년이상~13년미만 26
5년이상~6년미만 1213년이상~14년미만 28
6년이상~7년미만 1414년이상~15년미만 30
7년이상~8년미만 1615년이상32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1년 미만은 2점 1년에 1점씩 더해 15년간 유지시 최대 17점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 숫자
  • 세대분리 된 배우자와 배우자의 세대원도 모두 부양가족수에 포함.
  • 직계비속인 손자,손녀의 경우 부모가 사망했을때 부양가족수에 포함.
전체 가족수점수
세대주 5
세대주+1명10
세대주+2명 15
세대주+3명 20
세대주+4명 25
세대주+5명 30
세대주+6명 35

청약가점 계산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후 청약가점 계산기 활용

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자의 기본 요건

1.주택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을 것.

2.세대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예를 들어 부인이 세대 분리되어 장모님이 분리된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장모님도 무주택 이어야함.)

이상으로 청약가점 ( 무주택기간,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부양가족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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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 무주택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부양가족수.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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