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재당첨제한

연일 계속해서 집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최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를 개편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분양가 상한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의

주택분양가격 = 기본건축비 + (건축비가산비용+택지비) 로 제한하는 제도.

  • 기본건축비 : 국토교통부가 6개월마다 발표
  • 건축비 가산비용 :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

2005년 3월에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 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라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됨.

2019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택지의 분양기준이 변경되고,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에 영향을 미침.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

분양가 상한제는 왜 시행을 하는걸까요?

도심지 신축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 규제 없이 매우 비싼 분양가로 공급하도록 방치 한다면 인근의 구축아파트 들도 거기에 키맞추기 해서 자연스럽게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신축이 좀더 높은 분양가로 분양하고 또 다시 키 맞추기를 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악순환 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신축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제한을 한다고 하면 그 인근의 구축 아파트는 그 가격을 넘어서기가 힘들겁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상한제를 적용해서 적정선의 가격으로 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청약경쟁률이 2개월 이내에 일반분양물량 5:1 초과 ,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인 곳

3개월내에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한 지역

12개월 이전 분양가가 물가상승률의 2배가 초과되는 곳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서울의 18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 광진,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경기도 하남,과천,광명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수도권지역

수도권지역 전매제한

수도권외 지역

수도권 외 지역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공공택지 분양시에는 최대 전매제한 기간이 10년, 의무 거주기간 5년으로 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기간

구 분분양가격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5년
공공택지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 주택3년
민간택지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3년
민간택지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 주택2년

실거주의무 예외

해외 체류나 근무지 변경 또는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특별분양받은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이사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을 인가받은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경우

생업상의 사정에 의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의무자의 자녀교육 관련한 사유

거주의무기간 위반시 제재조치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단, 생업상의 사정으로 의무기간 내 거주지 이전시 LH에 주택매입 신청 가능.

재당첨 제한

이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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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재당첨제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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