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실수. 청약부적격 패널티. 청약 필수상식. 주택임대차 꿀팁

청약실수. 청약부적격 패널티. 청약 필수상식. 주택임대차 꿀팁 .우리나라에서 주거의 문제는 시대나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누구는 평생을 무주택으로 살다가 청약 신청에 당첨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수백대일의 경쟁율을 뚫고 당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주택청약에 있어 사소한 실수로 당첨이 취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청약실수

무주택 산정기간 오류
부양가족 산정오류
세대주 미청약( 세대원이 청약 )
주택소유 오류
재당첨 제한
당해지역 미해당
특별공급 제한
청약예치금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실수. 청약부적격 패널티. 청약 필수상식. 주택임대차 꿀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잘받는 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실수

무주택 산정기간 오류

청약 신청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무주택자 이거나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될때의 기간입니다.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 결혼 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1번의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주택 보유경험
(과거)
결혼여부
(만30세 이전)
무주택 기간
있음아니요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중 늦은 날
있음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
없음아니요만 30세가 된 날
없음혼인신고일 부터

부양가족 산정오류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인은 부양가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청약 부양가족 점수 만점 : 35점 ( 최대 6명 )
  •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씩 점수가 부가됩니다.
  •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5점의 점수를 줍니다. (부양가족이 없어 본인 혼자 청약시 부양가족 점수 5점)

세대주 미청약 ( 가구원이 청약 )

투기과열지구 와 조정대상지역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는 각 가구의 세대주에게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대원에게도 1순위 청약을 허용하면 아파트 청약 경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우려가 있고, 한 가구에서 복수의 청약 당첨자가 나오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의 자격조건은 해당 청약단지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청약해야 하는 사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내 ”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가점제,추첨제)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자는 세대주일 것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 시키려면 청약신청자는 세대주 일것.

주택소유 오류

주택청약에 있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중 하나는 주택보유기간 산정에 필요한 주택산정 오류 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주택 소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대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판단기준
판단대상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이 해당되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갖고 있거나,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포함
* 건축물 관리대장(건물등기부등본)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
* 복합용도 건물로서 그 중 일부가 주택으로 표시된 경우
* 주거용 건물로서 준공검사를 필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준공이 되어 재산세(건물분)를 부과하고 있는 건물
판단기준일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처리일)분양권등은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기준
판단기준-임대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주택도 주택소유사실에 포함
-청약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더라도 혼인신고일 전일까지 처분하였다면 청약자의 주택소유사실에 포함하지 않음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
-멸실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부등본)상 멸실신고 처리일(등기 접수일)로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택소유 부적격자가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첨자 및 당첨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정부주택전산망에서 소유사실을 검색하는 제도
-부적격자로 추출되더라도 사업주체가 7일의 소명기간을 부여하며, 동 기간 동안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최종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재당첨 제한

재당첨제한기간

위 당첨 제한 기간은 신규로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기준임. 과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 되었더라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할 경우 제한기간은 1년 임.

당해지역 미해당

주택청약에서 당해지역은 거주자 우선 등 청약이 진행되는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청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당해지역 = 주택청약에서 우선순위 지역

입주자모집공고 예시

예를들어,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남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당해지역 = 남양주시 1년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 남양주시 1년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거주자, 인천광역시 거주자, 경기도 거주자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은 일생에 한번으로 제한됩니다.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세대는 기존의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이 철거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청약예치금 기준

주택전용면적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그외 광역시경기도 포함
기타지역
85m2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m2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m2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아래 ” 주택임대차 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부적격 패널티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상기 지역 중 청약 위축지역 : 3개월
  • 수도권 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 경우 : 제한기간은 1년

아래 주택청약 관련 필수상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주택임대차 꿀팁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약실수. 청약부적격 패널티. 청약 필수상식. 주택임대차 꿀팁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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