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계획서 | 작성방법

자금조달 계획서 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하나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6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10월 이후 더욱 강화되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모든 주택매매에 의무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유의사항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란?

주택법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을 매수하는 자가 주택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 직접 서류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 주택취득자금 조달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목적

자금조달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일이 개인의 돈의 흐름을 추적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불필요한 투기세력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기존에 개인간 가족간 사사로운 동의 거래( 증여 ) 등에 대해 세수확보를 위해 철저히 조사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세번째는 금융기관의 편법적인 대출규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내려는 목적이 보입니다.

네번째는 부동산 거래를 좀더 복잡하고 어렵게 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을 줄이고 그에 따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매수인이 작성 ,공인중개사가 관련 시,군,구청에 제출

규제지역(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내의 모든 주택거래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주택은 증빙서류 추가 제출

제출시기 소명 기준

1.첨부서류 작성 대상자의 경우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2.직접 서류제출이나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

3.취득자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80%를 소명

4.취득자금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금액에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총액에서
2억 미만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소명

제출양식 작성법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①자기자금

1.본인 예금

2.주식/채권매각 대금

3.증여 /상속금액

증여추정배제 기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하는데 이 추정에서 기본적으로 배제해주는 일정액의 기준

4.현금및 그밖의 자금

5.부동산 처분대금

②차입금

1.금융기관 대출액

2.임대보증금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전(월)세끼고 주택 매입시 해당항목에 작성.

3.회사지원금.사채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4.그 밖의 차입금

지인이나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 작성

③조달자금 지급방식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각 항목별로 적음.

④입주계획

1.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작성)으로 작성

2. “본인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할때

3.”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할때,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작성

4.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밖의 경우”에 √표시

자금조달 증빙 제출서류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주택 제출서류

적용항목제출서류
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증명서
주식ㆍ채권 매각대금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증여ㆍ상속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임대보증금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ㆍ사채 /그밖의 차입금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1.집을 사기전에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생각해서 미리 서류를 준비할것.

2.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3.개인 간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차용증을 적거나 공증을 받은 다음 이자를 매월 지급한 이력을 내야 함.

4.매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주식 매각, 예금통장의 경우는 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고 판단됨.

5.자금조달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작성에 신중할 것.

6.신고기간 이후 미제출시 과태료 500만원 처분대상

7.허위신고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2%의 과태료 부과

8.현금신고를 많이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므로 주의할 것.


이상으로 주택 매매시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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