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공급 .주택 청약 잘 받는법 .주택청약 필수상식

중소기업 특별공급 .주택 청약 잘 받는법 .주택청약 필수상식. 주택청약의 특별공급에는 다양한 대상과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해 새로운 특별공급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다른 특별공급은 대상자가 많고 경쟁이 치열해 당첨 확율이 낮은 반면 이제도는 상대적으로 당첨 확율이 높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핵심정리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장기 근무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주택 청약 잘 받는법 .주택청약 필수상식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시고 추가적인 정보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자격 및 종류 분석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이란?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공고일 기준 현재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을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별도로 확보하여 특별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분양 및 임대해주는 제도 입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조건

자격조건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장기 근무 할 것 (또는 동일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일것.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

중소기업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

✔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중소기업 제외업종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동장 운영업 등 6개 업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건및 신청방법

청약통장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청약통장 납입기간 6회 이상.
지역별 청약예치금 충족.( 공고문 참고 )

주택청약 1순위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해당 공고명 검색 및 신청

중소기업 특별공급 가점서류

제조소기업 재직근로자 : 현직장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업종 : 제조업) 또는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뿌리산업종사자 : 공장등록증명서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명가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중 택 1

뿌리산업의 범위 확인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內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 → → 뿌리산업의 범위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 또는 연구전담부서인증서(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 1부

우수숙련기술자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증서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증서, 우수숙련기술자증서 中 택1

성과공제기금 5년 만기자 :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만기증서), 납부확인서 각 1부

  • 성과공제기금 : 내일채움공제(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기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수상경력 : 개인자격으로 수상한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1부(상패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

태아인 자녀 : 임신확인증 1부

주택건설지역 재직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재직

무주택기간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세대구성원 전원, 15년간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제출(매각일자 확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시 무주택세대구성원정보와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입력

아래 ” 주택청약 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 주의사항

□ 신청기한 이후에는 신청접수 불가, 가점 항목 미선택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특별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한을 반드시 준수)

※ 가점항목 및 제출서류, 내용, 기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 요망

□ 청약자격 요건은 신청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추천 후 청약자격요건 불충족 등 사유에 따른 미청약시 감점사유에 해당함

※ 무주택, 청약조건(청약예금 등), 분양가, 분양일정 등 관련사항은 시행사에 문의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중소기업 재직여부 및 기업규모 판단 불가능시 대상요건 및 재직기간 점수 불인정

 ※ 사업자등록번호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을 참고하여 기재(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자격 확인–주택소유 확인‘을 통해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

* 무주택 판단기준 및 청약제도 제반 사항 문의 : 국토부 민원 콜센터(1599-0001)

** 제출서류가 아닌 확인사항임

□ 특별공급 추천시 시행사로 추천서를 직접 발송하므로 개별 추천서를 발행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추천 취소

□ 특별공급 대상자는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추천자에서 제외되어 계약 불가)

아래 ” 주택임대차 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특별공급 .주택 청약 잘 받는법 .주택청약 필수상식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부 규정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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