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조건.신청자격.혜택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 정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 준비한 주거복지정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핵심정리
청년및 신혼부부 신청가능
최장 6년~10년 거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조건.신청자격.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복지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음.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조건
청년 계층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자격구분 | 1순위 | 2,3순위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30% | 시중 시세 50% |
신혼부부 계층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자격구분 | 월평균소득 50%이내인 자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포함) |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 이하)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30% | 시중 시세 50% |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31.)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실)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순위별 자격조건
1순위
자격 | 상세요건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구 | 수급자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차상위계층 가구 | ※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및 절차
아래 sh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공고선택
- 단지 및 주택형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추가사항 입력
- 공동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배우자주민등록등본
- 기타 요청서류

대표전화, 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 12~13시)
특징및 유의사항
청약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첨자 본인 이외 동거인의 거주는 불가하고, 세대원에 대한 추가 등록 또한 제한됩니다.
신혼부부형은 당첨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추가세대원 등록 및 동거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동거인 등록은 제한됩니다.
청년(1인가구)이나 신혼부부형 주택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거인의 거주가 확인되거나 추가세대원 등록의 경우 계약해지 및 퇴거사유가 됩니다.
” 청년 관련 추가적인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조건.신청자격.혜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최신글
- 주택청약 주택소유 기준. 처분판단 기준. 청약 유의사항 및 필수상식
- 전세 퇴거자금 대출 조건.비교.금리.한도.주택매매 필수상식
- 청약실수. 청약부적격 패널티. 청약 필수상식. 주택임대차 꿀팁
- 대전청년 주거지원 종류.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 모음
-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모음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청년혜택. 청약필수상식
- 대전 청년하우스. 신청방법. 자격조건. 청년복지혜택 모음
- 전세자금 보증보험. 조건및 가입방법. 주택임대차 필수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