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조건.신청자격.혜택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조건.신청자격.혜택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 정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 준비한 주거복지정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핵심정리

청년및 신혼부부 신청가능

최장 6년~10년 거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조건.신청자격.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복지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음.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조건

청년 계층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자격구분1순위2,3순위
임대조건시중 시세 30%시중 시세 50%

신혼부부 계층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자격구분월평균소득 50%이내인 자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포함)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 이하)
임대조건시중 시세 30%시중 시세 5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31.)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실)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순위별 자격조건

1순위

자격상세요건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구수급자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및 절차

아래 sh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공고선택
  • 단지 및 주택형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추가사항 입력
  • 공동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배우자주민등록등본
  • 기타 요청서류

대표전화, 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 12~13시)

특징및 유의사항

청약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첨자 본인 이외 동거인의 거주는 불가하고, 세대원에 대한 추가 등록 또한 제한됩니다.

신혼부부형은 당첨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추가세대원 등록 및 동거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동거인 등록은 제한됩니다.

청년(1인가구)이나 신혼부부형 주택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거인의 거주가 확인되거나 추가세대원 등록의 경우 계약해지 및 퇴거사유가 됩니다.

청년 관련 추가적인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조건.신청자격.혜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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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조건.신청자격.혜택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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