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종류 4개 분석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전세와 월세도 큰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이고 입주요건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입주조건,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 ( 임대주택 ) 종류

공공건설 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 임대하는 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건설임대 주택중에 공공건설을 제외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민간이 순수 자기 자금으로 지은 주택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부영건설(부영아파트)이 주로 시공하는 방식

임대아파트 임대 의무기간및 특징

공공건설 임대주택

5년,10년,20년,30년,50년 등 다양함

무주택 세대(세대주및 세대원)만 청약가능

민간건설 임대주택

단기 민간임대주택 : 4년임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8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8년임대

주택소유 여부 관계없음.

임차인의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2. 공공택지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종류별 특징

국민 임대아파트

임대기간 : 30년 ( 2년마다 재계약 )

주택규모 : 85M2 이하

공급대상 : 무주택 저소득층 ( 소득 1~4분위 계층 )

공급조건 : 시세의 60~80% 수준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기간 : 5년 / 10년 ( 임대후 분양전환 가능 )

주택규모 : 85M2 이하

공급대상 : 무주택 저소득층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순위

공급조건 : 시세의 90% 수준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기간 : 50년

주택규모 : 40M2 이하

공급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공급조건 : 시세의 30% 수준

장기전세

임대기간 : 20년이내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

주택규모 : 85M2 이하

공급대상 : 무주택자 , 자산기준 충족한 자,

공급조건 : 인근 단지의 전세계약 금액 평균의 80%수준


이상으로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의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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