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첫번째 소원인 양질의 일자리는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인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자격증 취득비용,교통비,교재비,학원비 등등 취업준비생에게도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핵심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 1유형 ) 로 통합

만 18세 ~ 34세 미취업자

6개월간 매월 50만원 총 300만원 지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금액, 신청조건및 주의사항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란?

구직활동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을 격려하기 위해 별도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하는 격려금 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 연령 만 18~34세의 청년 ( 병력 산정기간 5년 별도 )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상태면 신청 가능

✔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졸업학점 이수자도(졸업 유예·수료 등)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

  •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를 미취업으로 간주
  • 대학교 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음
  • 사업자 등록증 소지시 지원할 수 없음.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금액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

취업성공금 제도

수급 중에 취업할 경우에는 월 50만원 지원은 중단되지만, 취업 후 온라인청년센터에 알리고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조건

지급요건지급방법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 내역과 증빙서류를 확인
-클린카드(체크카드)로 지급
-예비교육 수료 및 카드발급 후 2일이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예비교육: 매월 9일~19일 중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취업활동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동시참여 제한

생계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직접일자리(주 20시간 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농업인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교 취업연계장학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창작준비금 등과 동시참여가 제한 됩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및 신청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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