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 대상및 조건| 신청방법

저소득 계층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상태인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 주는 형태로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의 조건, 대출 대상, 대출방법 및 각종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란?

월세비용이 부담되는 사회초년생 및 주거급여 수급자,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등의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용 월세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요건 모두충족)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 부모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사회초년생 : 취업후 5년 이내,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재직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서(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사본
  • 우대용 확인서류

대출 신청절차

청년 주거안정 원세대출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방법 : 기금e든든 – 주거안정월세대출 (molit.go.kr)

대출대상 주택

1.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 도시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 가능)

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음.

대출금 지급방식

대출금 지급 원칙은 매월 임대인 계좌에 입금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 제출 및 월세금 납부사실, 임차인 거주여부 확인
  • 계약 종료 및 월세금 연체 시, 대출금 지급 중단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대출금 상환방식

만기일시 상환 ( 만기시 까지 이자만 납부 )

유의사항

  • 대출 실행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생애 최초 1회만 가능
  • 대출 상환방식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 잘받는법

대출 잘받는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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