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방법 . 불이익 고려할 점 .주택임대차 필수상식 . 주택청약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세대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등에서는 세대주만 청약할수 있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세대주 변경방법 핵심 정리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변경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대주 변경방법 . 불이익 고려할 점 .주택임대차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금 마련방법
세대주 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집단(식구) 구성원 중에서 대표 또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세대의 범위
1.주택공급 신청자.
2.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3.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4.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게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세대주
가구주를 말하며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의 대표자(일반적으로 아버지)
세대주는 주민등록 신고,지방세 납세,병역의무 부과가 통지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가입방법 및 절차
세대주 변경방법
주민센터 방문시
- 세대주/세대원 동시 방문 : 각각의 신분증
- 세대주만 방문 : 세대주 신분증 + 세대원 신분증 & 인감도장
- 세대원만 방문 : 세대원 신분증 + 세대주 신분증 & 인감도장
인터넷 신청시
1.인터넷 정부 24 접속 후 ” 세대주변경” 또는 “주민등록 정정신고” 클릭

2.세대분리 메인화면으로 이동

3.신고인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을 작성후 다음 단계로 이동

4.변경 내용을 기재후 다음 단계로 이동

5.입력내용 확인후 신청후 “세대주 확인” 을 통해 최종 변경상태 확인.
주택임대차 필수상식
세대주 변경 불이익 고려할 점
세대주를 변경하면 아래의 경우처럼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만 청약 가능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서 1순위 요건 필요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청약시
가점제 청약시 직계존속(부모)을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지구에서의 일반공급 1순위
전세집 체크리스 단계별 확인사항
아래 ” 주택청약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대주 변경방법 . 불이익 고려할 점 .주택임대차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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