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월세 상한제 는 임대차 3법의 하나로 전월세 계약 갱신시 일정금액 이내로 인상율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비율로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임대료 산정시 필요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란?

전월세 재 계약시 기존 계약금액에서 5% 이내로 인상하도록 규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조례로 인상율 변경 가능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상한제가 적용 됨.

보증금 증액이 있을때 1년 이내 재 인상 불가

4년간 최대 5% 인상 가능 ( 기존 계약 2년 + 갱신계약 2년 )

전월세 전환율 이란?

전세를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비율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전환율과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으로 재계약시 임대차 보증금 상한은 5%

월세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상한에 맞춰 인상가능

구분기존계약재계약 상한(5%)
전세1억원1억원*5% = 1억5백만원
월세보증금1억원
월세100만원
보증금 1억원*5%=1억5백만원
월세 100만원*5%=105만원

전월세 전환율 ( 2021년 8월26일 기준 )

한국은행 기준금리 ( 0.75% ) +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 2% ) = 2.75%

전월세 전환 예시

보증금 5억원을 보증금 2억 월세로 전환시

( 5억-2억 )*2.75% / 12 = 687,500원

보증금 2억 / 월세 687,500원


임대료 인상율 계산기 사용

1.렌트홈 접속

2.임대료 인상율 계산 클릭

전월세 상한제 계산기 1

3.변경전 보증금 입력

4.변경후 보증금 입력

5.인상율 적용 ( 단순 전월세 전환 금액만 계산시 체크해제 )

6.계산하기 클릭

전월세 상한제 계산기2

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능하나요?

A.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이 불가 함.

Q.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게속 변동 되는데 이 경우 존속되는 계약에도 적용 되나요?

A. 시행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상으로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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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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