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 내역서 인터넷 발급방법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란 현재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 즉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자신의 전입 순위에 따라 경매시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활용방법과 절차 주의사항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의 범위

1.주택공급 신청자.

2.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3.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4.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게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전입세대열람 목적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등 1개호수 마다 개별 등기 되어있는 주택은 1세대마다 확인가능 하지만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의 경우 소유자 1명에 여러명의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어 정확한 임차관계를 확인하기 위함.

전세대출 실행시 해당세대 이외에 전입세대가 있을때 대출이 어려우므로 확인 필요함.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에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기존에 전입자가 있을 경우 나의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경매시에 배당 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전액 안전하게 지킬수 없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함.

전입세대열람 가능대상

  • 임대인(소유자)
  • 임차인(세입자)와 그 세대원
  • 대리인
  • 감정평가사
  • 경매참가자( 경매일정과 경매물건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준비 )
  • 신용정보업자
  • 법원집행관
  • 금융업체 (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관련 업무 )

전입세대열람 발급방법

1.구청및 주민센터 방문

2.인터넷 발급 불가( 이해관계인 이외 발급시 악용될 수 있음. )

준비서류

  • 소유자 : 신분증
  • 임차인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전입세대열람신청서
  •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이상으로 전입세대열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부동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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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 내역서 인터넷 발급방법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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