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사업주확인서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사업주확인서 . 불경기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일할 근로자를 뽑는 것 부터 많이 힘든 실정입니다. 근로조건이 맞지 않거나 급여 수준이 차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더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러한 고용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핵심 정리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사업주확인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이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 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증가근로자수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1.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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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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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장관리번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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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류

계획신고서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시 해당)

5. 1~4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고용창출장려금 주의사항

1) 근로자 해고 금지

– 실시 후 1개월 간 전체 근로자 고용 유지 (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경우는 가능 )

2) 신규채용 금지

– 신규 채용이 꼭 필요한 경우, 증빙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아야 함

3) 고용창출장려금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서류의 계획대로 실행

– 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 이전에 신고서 제출

– 계획대로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으로 밝혀지면 지급제한 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중복 불가

– 단, 대상자가 같지 않다면 가능

이상으로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사업주확인서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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