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수당 조건및 신청방법. 실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내용인데요. 취업 활동중에 매월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빨리 직장에 취직하여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게 좋은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핵심 정리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의 2분의1이 남을 것.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 일 것.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취업을 한 사람들을 위한 보상책으로 시행중인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이란?
자세히보기 ▶클릭
실어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실업급여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수령조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자세히보기 ▶클릭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1.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여야 합니다.
2.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합니다.
3.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클릭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이 얼마인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클릭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자세히보기 ▶클릭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자세히보기 ▶클릭
이상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및 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최신글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대상. 조건. 신청방법
- 소방시설 관리사 전망. 자격증 .연봉 .취업관련 필수상식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자격 .내용 .혜택받는 법
- 공동육아 나눔터 혜택 .지원대상 .이용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