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수당 조건및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및 신청방법. 실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내용인데요. 취업 활동중에 매월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빨리 직장에 취직하여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게 좋은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핵심 정리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의 2분의1이 남을 것.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 일 것.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취업을 한 사람들을 위한 보상책으로 시행중인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이란?

실어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실업급여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란?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였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조기 재취업수당 수령조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1.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여야 합니다.

2.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합니다.

3.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이 얼마인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사 해결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및 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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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및 신청방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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