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 불인정시 해결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 불인정시 해결방법 .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개인적인 사정이나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실업자가 되면 재취업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다시 좋은 직장으로 입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불인정시 고용보험 심사청구제도 활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실업급여 불인정시 해결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 이직(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근로능력및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
  •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을 할 것.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

방문 입사면접

우편, 팩스, 인터넷, 입사지원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각종 교육및 컨설팅 참여 )

취업특강 프로그램참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시 해결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으로는 고용보험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 제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처분,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련된 처분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
  • 고용보험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처분
  • 조기 재취업수당 인정에 관련된 처분
  •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관련된 처분

고용보험 심사청구 방법

  •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자격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 불인정시 해결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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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 불인정시 해결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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