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가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하려면 사무실 사업장 정리부터 행정적인 서류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해보는 절차라 많은 분들이 잘모르고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핵심 정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4대 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의 폐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서류를 통해 정식으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일반사업장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과 같이 제출하시면 폐업신고처리가 됩니다.

인허가 사업장

사업자 신청시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인허가 기관에 사업장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ex : 카페,주점 식당 등등 )

홈텍스를 통한 폐업신고 절차

일반 사업장의 경우 홈텍스를 통해서 폐업신고도 가능한데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제출”메뉴바를 클릭하고 하단에 휴폐업 신고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3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아래 폐업지원금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할 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폐업하신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한 다음 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를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탈퇴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상단에 있는 ” 민원접수 및 신고 ” 메뉴바를 클릭하고 좌측에 있는 보험소멸 신고를 클릭하면 ” 보험관계 소멸신고 ” 메뉴창이 나오는데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2

아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등록말소를 하지 않고 새로운 양수자에게 포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장 명의 불법 대여에 해당되어 고발조치됩니다.

정상적인 폐업신고 절차를 마쳐야 4대보험 가입장 상실 처리가 되어 국민연금및 건강보험료가 조정되어 개인에게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정산적인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폐업일 까지의 실적에 따라 추후 종합소득세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등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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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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