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재취업활동 인정조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 직장을 다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실업 상태 일때는 어떨까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어려울때

본인 잘못이 아닌 권고사직

직장내 괴롭힘,성폭력

조직개편,축소,기업 인수합병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재취업활동 인정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란?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였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실업급여 수령 관련 자세한 조건및 방법은 아래 싸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본조건

1.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근로능력및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 일 것.

3.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4.비 자발적 퇴사일 것.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조건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비자발적인 퇴사의 조건이 포괄적이고 광범위 한데요. 아래 예시를 통해 어떠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 권고사직의 경우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채용시 약속한 임금의 체불과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본인이 출퇴근 하던 사무실이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로 보더라도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출퇴근방법 ( 버스,지하철,자차)에 따른 소요시간을 지도등으로 표시해 증빙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러 먼거리로 돌아가는 방법을 통한다면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가족의 질병에 관련된 진단서나 입원기록 등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휴직및 병가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조직개편 및 축소 폐지되었을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부도 직전이거나 대량 감원의 조짐이 보일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의 양도, 합병,인수 등의 경우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인정받는 경우

방문 입사면접

우편, 팩스, 인터넷, 입사지원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각종 교육및 컨설팅 참여 )

취업특강 프로그램참여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인정 못받는 경우

채용계획이 없는 사업장에 지원

동일사업장에 반복해서 지원

본인의 경력,연령등을 비추어 볼때 입사조건이 안되는 곳에 지원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에 응하지 않는 경우

취업이 확정되었음에도 취업하지 않는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중 특별한 성과없이 장소물색및 시장조사만 하는 경우

우편,인터넷, 전화로 취업문의만하고 실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한 업체의 정보에 대해 잘모르는 경우 ( 임금, 근로조건,모집내용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주의사항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근로자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재취업활동 인정조건 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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