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종류 4가지

실업급여 . 예전에 비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지금은 입사와 퇴사가 수시로 반복되는 게 일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였을때 재취업해서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하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종류 4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근로능력 및 의사가 있을 것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비 자발적인 퇴사일 것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란?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였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실업급여 종류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1.구직급여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정시 매월 구직활동을 하였을 때 지급받는 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지급받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때 지급가능 함.

2.취업촉진수당

실업자가 빠른 취업을 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 갈수 있도록 상화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3.연장급여

구직급여를 전부 수령 했음에도 취업이 안된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4.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7일 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조건

1.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2.실직전 18개월중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3.근로능력및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

4.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5.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닐 것.

중대한 귀책 사유 란 ?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6.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을 할 것.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

방문 입사면접

우편, 팩스, 인터넷, 입사지원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각종 교육및 컨설팅 참여 )

취업특강 프로그램참여

실업급여신청 방법

1.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신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완료.

2.구직신청

워크넷에서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작성한 후 구직신청을 클릭하여 등록 하면 됩니다.

3.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완료 합니다.

4.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후 전송합니다.

5.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 합니다.

( 방문일 = 수급자격 신청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 이내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하므로 퇴직후 실업자가 되면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고 최장 270일 간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 150일180일
3년 ~ 5년 180일210일
5년 ~ 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이 기준에 못미치거나 너무 과도하게 많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설정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 :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시급)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특이사항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하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 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시 해결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종류 4가지 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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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표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종류 4가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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