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은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최장 20년 까지 거주가 가능하여 공공 임대주택 중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의 경우 당장에 주거비로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거여건을 마련한뒤 내집마련에 대해 장기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이란?
장기전세주택 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또는 매입한 주택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최장20년까지 전세 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절차
1.신청(현장,인터넷)
2.서류제출대상장 발표(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3.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4.소득및 자산조사
5.소득및 자산증명 / 심사
6.당첨자 발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기준
구분 | 대상주택 |
전용 60㎡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60㎡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전용 60㎡~ 85 ㎡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자산기준 (2021년 기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CO.KR) 기준으로 판단.
부동산 (토지 + 건물 ) :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 매년 10% 감가 상각 함 )
공급규모별 입주자선정순위
구분 | 순위 |
전용 50M2 미만 | 1순위 : 당해 시군구 거주자 2순위 : 연접 시군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제 1ㆍ2순위 이외의 자 |
전용50M2~60M2이하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제 1ㆍ2순위 이외의 자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선정순서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이상인자 → 당해주택 건설지역 시군구거주자→배점기준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무주택 기간(30세이후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날짜)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공급신청자 나이 | 50세 이상 | 45세 이상 5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35세 미만 |
부양가족수(본인제외,태아포함)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당해 지역 거주기간(성년이후) | 10년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미성년자녀의 수(태아포함)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기준
1.철거민 등 : 10%
2.장애인등 : 20%
3.다자녀 가구 : 10%
4.영구임대 퇴거자 : 3%
5.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 2%
6.신혼부부 : 30%
7.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2%
장기전세주택 임대조건
인근 지역의 비슷한 단지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을 평균한 금액의 80%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1.마이홈 사이트에 접속
2.공공주택찾기
3.입주자모집공고 확인
4.장기전세주택 리스트 확인
장기전세주택 장단점 10가지
장점
1.주변시세 대비 전세금이 싸다.
2.저렴한 비용으로 주변의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편의시설을 누릴수있다.
3.공공기관이 집주인 이므로 전세금반환에 문제가 없다.( 집수리등 )
4.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걱정이 없다.
5.자격조건만 유지된다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해 주거안정이 가능하다.
6.전세 주택이므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7.전세금 비용 상승폭이 물가 대비 매우 낮다. (보증금 상승률 5% 미만)
단점
1.자격조건을 상실할 시 퇴거를 해야 된다.
2.거주지 주변의 전세가격보다 저렴하므로 거주기간동안 퇴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
3.내집이 아니므로 자산가치 상승의 메리트가 없다.
특징 / 주의사항
특별공급에 우선물량이 배정되므로 특별공급에 해당요건이 있는 분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것.
전용면적 50m2 기준으로 입주자선정 순위 조건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확인후 신청할 것.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
임대료와 보증금은 증액 / 감액 이 가능함.
소득및 자산증명시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이상으로 장기전세 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부 규정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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