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 조건 및 신청방법

요즘처럼 집이 귀한시대에는 임대든 분양이든 가리지 않고 경쟁율이 치열합니다.공공임대 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정책으로 우선 임대로 입주 시키고 차후에 분양 전환하는 주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 주의할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 주택 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당첨자가 일정기간 임대해서 거주 하다가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5년(10년)공공임대 주택

5년(1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입주자에게 우선분양전환 됨.

구분자격임대조건비고
전용 85㎡ 이하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보증금+월임대료시세 90% 수준
전용 85㎡ 초과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보증금+월임대료시세 수준

분납임대 주택

입주자가 주택 가격의 일부( 30% 정도) 만 초기에 납부하고 임대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는 방식.

구분자격임대조건
전용 85㎡ 이하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분납금+월임대료
전용 85㎡ 초과만19세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분납금+월임대료

분납금 납부시기및 비율

납부시기납부비율납부기준
입주시까지전체금액의 30%최초주택가격
(택지비조성원가의 60~85%+표준건축비)
입주후 4/8년40% (각 20%)최초주택가격 +
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임대기간 종료 시30%감정가격

자산기준 (2021년 기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CO.KR) 기준으로 판단.

부동산 (토지 + 건물 ) :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 매년 10% 감가 상각 함 )

입주자격조건

일반공급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다자녀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건설량의 10%
노부모부양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
건설량의 5%
신혼부부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건설량의 5%
생애최초근로자중 입주자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건설량의 10%
기관추천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건설량의 10%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당첨자 선정기준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② 납입횟수가 많은 분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공공임대 임대조건

5년(10년)공공임대 주택

표준임대조건

표준임대보증금 = (건설원가 – 국민주택기금) / 2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제도

전환한도액 범위에서 임대료 하한 기준액을 제외하고 전환

분납임대 주택

분납금 산정방법(납부시기 및 납부비율) 분납임대주택 분납금은 입주시, 입주 4년차ㆍ8년차, 임대기간 종료후 각각 30%, 20%, 20%, 30% 지분을 납부

표준임대료 = 최초 주택가격 x (1+이자율) x (1-분납율의 합) x 임대료율

공공임대 신청절차

1.입주자 모집공고

2.청약접수 (현장,인터넷)

3.당첨자발표

4.자격심사

5.소득및 자산증명

6.계약체결

공공임대 신청방법

공공임대 입주자모집

1.마이홈 사이트에 접속

2.공공주택찾기

3.입주자모집공고 확인

4.공공임대 리스트 확인

특징 / 주의사항

특별공급에 우선물량이 배정되므로 특별공급에 해당요건이 있는 분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것.

1순위 경쟁이 있을때 당첨순위 선정 기준은 전용면적 40m2 기준으로 조건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확인후 신청할 것.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

임대료와 보증금은 증액 / 감액 이 가능함.

소득및 자산증명시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

아래 ” 주택임대차 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부 규정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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