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세임대 | 조건 및 신청방법

고령자 전세임대 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중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정인 주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지원 범위내의 전세 주택을 마련해주는 주거복지 제도의 하나입니다.

고령자 전세임대 핵심 정리

입주대상 : 만 65세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령자 전세임대 주택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전세임대 란?

집주인(임대인) – LH(임차인) – 입주자 (전차인)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유형세부자격 요건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아래 가점 합산점수가 높은순서로 선정

LH자료 발췌

고령자 전세임대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지원 가능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금액

구 분수도권광역시기타지역
금액1.1억원8000만원6000만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규모4천만원이하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6천만원초과
금리(연이율)1.0%1.5%2.0%

임대기간

최초 기본 임대 계약기간 :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년 단위로 재계약 ( 횟수제한 없음 )

신청절차

1.입주신청( 행정복지센터 )

2.입주자 자격검색( 지자체 )

3.대상자발표( 개별통보 )

4.입주대상자 선정통보 ( LH )

5.입주희망 주택 물색및 결정( 입주 대상자 )

6.전세가능여부 검토 ( 권리분석 )

7.전세 계약체결및 임대차 계약체결

8.입주

준비서류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들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공동인증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자격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요청서류

고령자 전세임대 주의사항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 해당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진행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

입주대상세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음.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

이상으로 고령자 전세임대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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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전세임대 | 조건 및 신청방법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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