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선정기준. 당첨방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은 주택청약에서 특별공급 대상중 하나인데 노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에게 우선해서 주택을 공급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과 절차 당첨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노부모 부양자 등을 대상으로 민영주택,공공주택의 공급물량에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원활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노부모 부양 이란?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에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할 것.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됨.

직계존속 이란?

  • 나의 부모,조부모 등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자격조건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되는 자

2.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조건( 아래조건 모두 충족 해야함 )

1.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분양권도 안됨 )

2.세대원 전체가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분

3.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아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4.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조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자로 월 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변동 됨 )

소득기준

구분특별공급 소득기준3인이하4인5인6인
공공분양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8,513,0468,513,0468,872,376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88,6248,513,0468,513,0468,872,376

자산기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CO.KR) 기준으로 판단.

  • 부동산( 건물 + 토지 ) :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 매년 10% 감가 상각 함 )

대상주택

  • 민영주택,국민주택 모두 포함하며 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
  •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공급물량의 3% (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5%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선정방법및 가점표

당첨자 선정기준

1.① 거주지역 → ②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기준

1.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부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자

1순위중 경쟁이 있을때 선정기준

1.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특징 / 주의사항

청약신청 자격자는 세대주만 가능 ( 세대원 신청불가 )

지역기준은 청약자의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 일반공급 1개 등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시 일반공급은 당첨이 취소 됨.


이상으로 노부모 특별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부 규정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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