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 잘받는 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 회사가 어려워 직원을 줄이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할 경우 고용과 임금을 일정수준 보전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휴업) 잠시 일을 쉬는 경우 (휴직) 고용노동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핵심 정리

사업장 매출이 감소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근로자의 임금및 수당 지급금액 지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이란?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 경영악화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사업장 기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6개월전~4개월전(3개월간) 평균근로시간보다 20%를 초과하여 감소
  • 고용유지 기간 동안 휴업시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70/10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고 휴직근로자에게 70% 이상의 휴업수당과 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1/2 ~ 2/3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휴업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1.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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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서비스 – 고용유지 지원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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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장관리번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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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휴업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작성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서
  • 휴업자 명부
  • 임금대장 사본
  • 입금내역서
  • 출근부 사본
  •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장 통장사본

휴직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작성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서
  • 휴직자 명부
  • 휴직수장이 기재된 임금대장 사본
  • 입금내역서
  • 휴직동의서 사본
  •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장 통장사본

고용유지지원금 제한사유

  •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 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
  •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계획변경 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주의사항

1) 근로자 해고 금지

– 실시 후 1개월 간 전체 근로자 고용 유지 (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경우는 가능 )

2) 신규채용 금지

– 신규 채용이 꼭 필요한 경우, 증빙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아야 함

3)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서류의 계획대로 실행

– 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 이전에 신고서 제출

– 계획대로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으로 밝혀지면 지급제한 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중복 불가

– 단, 대상자가 같지 않다면 가능

이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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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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