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및 혜택. 해지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및 혜택. 해지방법. 급여 명세서에 보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료가 공제 되죠. 나중에 실직하거나 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죠. 하지만 장사를 하거나 조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폐업시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핵심 정리

개인(법인)사업자 ( 1인기업도 가능 )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기준보수 결정

최대 210일간 실업급여 혜택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의 폐업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란?

자영업자가 폐업시 수입의 감소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자 일정 금액의 실업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 근로자는 0명 ~ 49명 ( 사업주 1인 기업도 가능 )

✔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가입대상 특이사항

만 65세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만 가입 가능하고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인 사람이 기존에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구집급여 지급을 종료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해야 다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불가 대상

✔ 상시 4명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가능 함 )

✔ 부동산 임대업자 (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할경우 가입 가능 )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소규모 건설공사 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됨.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됩니다.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조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신청 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신청(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성립일이고, 이날이 피보험자격취득일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에는 고용, 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2.민원접수 및 신고

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보험료 산출방식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에서 본인이 선택합니다.

등급별 보험료

등급기준보수월보험료
(2.25%)
1등급1,820,000원40,950원
2등급 2,080,000원46,800원
3등급 2,340,000원52,650원
4등급 2,600,000원58,500원
5등급 2,860,000원64,350원
6등급 3,120,000원70,200원
7등급 3,380,000원76,050원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실업급여 지급방식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구분1년~3년미만3년~5년미만5년~10년미만10년이상
소정급여일수120일150일180일210일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방법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방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조건

▶ 폐업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소멸일 : 마지막 납부 보험료의 피보험기간의 다음날)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

▶ 자영업자의 해지 신청(가입연도에도 해지 가능)

▶ 적용제외 사업장의 고용보험 해지 신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주의사항

▶ 월별 보험료 연속 6회 미납시 자동 소멸됨(이후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보험관계 다시 살아나지 않음)

▶ 가입 중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시 자영업자 소멸되나, 계속 가입 유지를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신청서 제출해야합니다.

▶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단위) 기간이 최소 1년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1∼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 지급하지 않습니다.(추후 납부 가능)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가입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시 본 사업장 고용보험이 소멸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됩니다.

소상공인 필수상식 및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조건및 혜택|보험료|해지방법 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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