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지원 종류.대상. 조건.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주거지원 종류.대상. 조건.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 초년생의 경우 부모와 딸어져 홀로 처음으로 독립할때 가장 먼저 사회와 부딪치는 문제가 바로 “주거문제”입니다. 주거에 지출되는 비용이 점점더 많아지고 양질의 주거 여건은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년주거지원 핵심 정리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정부나 지자체에서 준비한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의 종류와 혜택 .신청조건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청년주거지원 종류

청년 매입임대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인 사람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중 전세 금액의 40 ~ 50 % 정도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임대기간 최장 6년 (2년단위로 계약갱신)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 ~ 50%
  •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등이 비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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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39세인 사람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용도 변경후 입주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대학생 , 대학원생 ,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최장 6년 (2년단위로 계약갱신)
  •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40%(대략 2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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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우징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건축한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공공기숙사형 임대주택

  • 임대기간 2년 ( 최장 6년 )
  • 보증금 100만원 + 시중시세의 30%
  • 무주택자 , 미혼 ,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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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청년들의 주거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공급하는 SH공사 임대 주택.

  •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
  • 대학생,청년-최장 6년 / 신혼부부-최장10년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함.(생업용 자동차 예외)
  • 외국인은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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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집주인과 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LH는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납해서 임차하고 임차를 희망하는 실입주자는 LH에 전세보증금 지원액 만큼의 이자를 LH에 납부하는 공공임대 방식입니다.

  • 만 19세~39세 인 무주택 요건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
  •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 이외의 타 시군구 지역에 신청해야함.
  • 임대보증금 : 1~2순위 대상자는 100만원 , 3~4순위 대상자는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 지원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3%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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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 를 통해 기존주택
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아파트 )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입주대상 : ( 예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일반인
  • 임대기간 : 최장 10년 (2년 단위로 계약갱신)
  •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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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학교,취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편성되어 별도 주거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었는데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하도록 2021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수급가구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 을 달리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녀
  •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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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 관련 주의사항

청년층의 경우 사회 물정에 어두워 주택을 구하는데 있어 사기를 당할 우려도 많습니다. 아래 주택 임대차 관련 필수 상식도 한번 확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잘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주거지원 종류.대상. 조건. 혜택. 신청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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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지원 종류.대상. 조건.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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