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우징 조건및 신청방법.혜택 총정리

희망하우징 은 대학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SH가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대학생 전용 공공기숙사형 임대주택 입니다.

희망하우징 핵심 정리

임대기간 : 2년 ( 최장 6년 )

임대조건 : 보증금 100만원 + 시중시세의 30%

입주대상 : 무주택자 , 미혼 ,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이번 포스팅에서는 희망하우징 조건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하우징 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건축한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공공기숙사형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현황

  • 연남 공공원룸텔
  • 공릉 공공원룸텔
  • 내발산 기숙사
  • 공릉 기숙사
  • 정릉 희망하우징
  • 갈현 공공기숙사

희망하우징 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소득,자산,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만 대학생 기준 충족

졸업유예(수료)자·대학원생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음

희망하우징 임대 기간및 조건

구분내용
임대기간계약기간 2년 ( 최장 6년 )
임대조건보증금 100만원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
불가

희망하우징 입주순위

구분자격요건
1순위-수급자 가구 (생계,주거,의료급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순위-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대학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7,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무소유)

위 순위및 조건은 해당 공고문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비고
100%3,589,9575,018,7896,240,5202.3순위 기준금액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가점사항

적용대상가점항목가점
1순위생계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 가족
3
2,3순위소득기준 50% 이하3
공통부모 무주택2
공통타지역 출신2
공통민간임대주택 거주자1
공통장애인(본인)2
공통장애인 가구1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추첨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를 기준으로 순위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상위 순위를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

□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당첨자
선정
□ 서류심사, 무주택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의 적격자가 최종 입주자 선정 추첨의
대상이 되며, 신청자 본인이 신청한 주택 단위로 경쟁 및 입주자 선정

□ 당첨자의 호실배정은 신청 주택 별 전산 무작위 추첨
예비자
선정
□ 공급호수의 2배수 내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
(예비자 자격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대학생 자격증명서
  • 기타 요청서류

신청절차

1.입주자 모집공고

2.인터넷 신청접수

3.대상자 서류제출

4.입주자격 검증

5.당첨자 발표

6.계약체결

특징및 유의사항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해당 모집 공고문에 따라 변동됨.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간 전환(상호전환)은 불가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주소지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

무주택자(본인) 조건 및 대학생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

본인이 다른 임대주택(타 희망하우징 거주 포함)의 계약자인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입주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


이상으로 희망하우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최신글

희망하우징 조건

희망하우징 | 조건및 신청방법. 끝.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