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및 대상 .지원방법. 주택임대차 관련 필수상식 . 잊을만 하면 한번씩 나오는 전세사기 . 깡통전세와 관련된 뉴스가 우리사회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세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핵심정리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에 관련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자 구제책과 지원방법, 지원 조건및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및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 4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2,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1, 3,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경.공매 절차 지원
-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합니다.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합니다.
-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금융지원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합니다.
” 전세사기와 관련된 주택구입자금 대출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162만원 (최대 6개월) | 1회 300만원 이내 |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 고등 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법
-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신청합니다.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광역시.도에서는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 국토부에서는 안건 상정후 30일 이내에 피해자 결정및 결과를 임차인에게 송달합니다.
- 임차인은 관련 기관에 지원 혜택을 신청합니다.
지원 혜택 신청기관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지방자치단체(지방세)
-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조세채권안분 : (국세)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 미상환금 분할상환 : 전세대출보증회사
-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 등)
- 대출 등 금융지원 : 금융회사
- 긴급복지지원 : 관할 지자체
” 전세권 설정 –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방법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①“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①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②시장 감시기능 확대
③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①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임차인 대항력 보강
아래 ” 주택임대차 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및 대상 .지원방법. 주택임대차 관련 필수상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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