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은 2020년 7월 31일 시행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 청구권 , 3가지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3법의 내용과 특징및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핵심내용
1.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란 ?
주택임대차계약(신규,변경,재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시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관련현황( 임대기간,임대조건,임대료 )을 실시간에 파악하여 주택 임대차 동향을 체크하기 위한 제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의무
1.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임대인 임차인 쌍방 모두 신고 의무자임.
3.신규계약 , 갱신계약 (계약금액 변동이 없을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됨)
2.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란?
전월세 재 계약시 기존 계약금액에서 5% 이내로 인상하도록 규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조례로 인상율 변경 가능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상한제가 적용 됨.
보증금 증액이 있을때 1년 이내 재 인상 불가
4년간 최대 5% 인상 가능 ( 기존 계약 2년 + 갱신계약 2년 )
전월세 상한제 예시
구분 | 기존계약 | 재계약 상한(5%) |
전세 | 1억원 | 1억원*5% = 1억5백만원 |
월세 | 보증금1억원 월세100만원 | 보증금 1억원*5%=1억5백만원 월세 100만원*5%=105만원 |
3.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정의
주택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추가하여 1회 2년씩 계약 갱신(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계약기간 종료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집주인에게 통보 ( 이사가지 않고 2년 더 갱신해서 살겠다는 의사 표시 )함으로써 효력 발생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시기
계약기간 2년중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2개월 사이
2020년12월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계약이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청구
▶방법
서면 ,내용증명,핸드폰 문자 ,전화 등 (핸드폰이나 전화등은 녹음 자료를 준비해 보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만 사용 가능함.
임대차 3법 주의사항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을 발급 받으면 확정일자도 동시에 부여됨.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재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통한 재계약” 임을 반드시 명시함.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계약 연장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능.실제 계약해지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발생. (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 )
이상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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