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선수관리비|수선유지비

아파트 관리비 에는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그 중에 전월세 계약시 부동산에서 체크하는 항목중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세입자가 이사 정산할때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에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선수관리비등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기록된 비용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대표 고지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 : 소유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적립을 해놓는 것

​건물의 외벽 도색이나 승강기 또는 배관 등 주요시설을 수리및 교체하거나 장래에 수선하기위해 사용하는 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 (단지안의 아파트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의무화

세입자가 있을때는 세입자가 관리비고지서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 후 이사갈때 정산을 해 집주인에게 환급을 받음.

임대기간중에 임대인(소유자)이 바뀌게 된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 함.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을때는 하자비용으로 사용가능함.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평당 300원 정도 매월 부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

1.공사 계획서 작성 ( 공사기간,발주방법, 공가 범위 등)

2.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3.소유주 과반 동의

선수관리비

납부의무 : 소유자

최초 입시 공용부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는 예치금.

미리 관리비를 거치해 1~2개월간 초기 운영자금으로 사용

​선수관리비의 경우 보통 평당 1만원정도

주택매매시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돌려받고 상호 인수 인계함.

수선유지비

납부의무 : 거주자

수선유지비의 경우 공용부분의 보수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

공용부분 형광등 보수,청소비용,소독비용,점검비용등​

아파트 관리비 조회방법

1.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접속 – 우리단지관리비

아파트 관리비4

2.해당지역 아파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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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리비 상세내역확인 -개별내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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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아파트 관리비의 대표적인 항목인 장기수선충당금,선수관리비,수선유지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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