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특징 |장단점|오피스텔차이

대도시의 지하철 역세권이나 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 주변에 1~2인 가구들의 주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택의 수요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이라는 주거시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

도시형 생활주택 은 소규모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2021년9월15일 규제완화 내용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함

현재 원룸형은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 한해 침실과 거실 등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나 침실을 3개 만들어 4개까지 구획할 수 있도록 함.(주차장 등 사용을 고려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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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특징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함.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음.

어린이 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음.

한 개 건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른 주택형태 혼용 건축불가.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 혼용 건축 불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과 혼용 불가.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장단점

장점

1.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전용면적 60m2이하의 주택 최초 수분양자는 취득세 감면

감면 취득세율 1.1%, 일반 오피스텔 취득세율 4.6%

2.전용면적 20m2 이하 혹은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1개호실 만 보유시 무주택으로 간주

3.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별도의 조건이 없이 매입가능

4.입지가 좋음

도시지역내 1~2인등 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로 지하철과 교통이 발달된 역세권에 있음

5.전입 신고 가능 (일반사업자 오피스텔 대비)

6.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7.임대사업자용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리함.

8.오피스텔과 비교시 전용율이 높음(발코니등 설치 가능,실사용 면적 넓음)

9.관리비 저렴 (오피스텔,아파트와 비교시)

단점

1.주차대수 부족 : 주차대수 기준은 세대당 0.5대 이하 (전용면적 30m2이상의 경우 세대당 0.6대)

2.주택수 포함 : 전용면적 20m2 이하의 경우 주택수 미포함 (2개세대 이상 보유시 주택수 포함,취득세 중과)

3.건물간 간격이 좁아 조망 및 소음등 프라이버시에 취약함.

4.관리실, 편의시설 등이 없음.

5.아파트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대출 감정시 저평가 받음.

6.진입로 폭이 좁을수 있음 : 연면적 660m2이하의 경우 전면 도로폭 4m에 건축 가능

7.상대적으로 중소규모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감재의 품질이나 건축물 하자 발생비율이 높음.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차이점

구분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적용법규주택법건축법
용도주거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주거시설
취득세1.1% ( 생애최초취득시)4.6%( 토지나 상가와 동일 )
전용율70~80% (일반주택과 유사)50~60%(상가와 유사)
발코니있음 ( 확장하므로 서비스면적)없음
주택수포함주택으로 사용시 세법상 주택
임대사업자등록가능가능


이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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