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지속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1인 가구 증가,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주거대안으로 사회적주택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주택 핵심 정리
입주대상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임대기간 : 최장 10년 (2년단위로 계약갱신)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50%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주택의 조건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주택 이란?
청년주거비 경감및 안정적인 주거 환경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
사회적주택 입주 자격
공통자격
무주택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민법상 성년자 (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 요건 충족시 가능 )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분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분
청년 계층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분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
- 예술인
사회적주택 소득기준
계 층 | 소득기준 |
대학생 계층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중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 만의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청년 계층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사회적주택 자산기준
계 층 | 자산기준 |
대학생 계층 |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계층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
사회적주택 임대기간및 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계약기간 2년 ( 최장 10년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50% ( 임대 보증금 대출 가능 )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요청서류
신청절차
1.모집공고
2.서류접수
3.대상자 발표
4.주택개방
5.계약체결
6.SH자격심사
7.입주
특징및 유의사항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해당 모집 공고문에 따라 변동됨.
사회적주택은 냉장고,전자레인지,책상등이 비치 됨.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
임차인은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됨.
이상으로 사회적주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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