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조건및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핵심정리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매입입대주택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을 완화 하고자 서울시 조례에 의해 청년의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구분1구간2구간3구간4구간
선정기준보증금500만원이하
월세40만원이하
보증금1000만원이하
월세50만원이하
보증금2000만원이하
월세60만원이하
보증금5000만원이하
월세60만원이하
소득기준120%이하120%이하120%이하150%이하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94,46769,39995,459
2인159,583160,445161,571
3인206.575220,777209,941
4인252,295277,765257,849
5인296,707329,659308,297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추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제외)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준비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요청서류

신청절차

1.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2.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특징및 유의사항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사업에 입주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후 부터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첫 번째 청구 시 2개월분(8월 이후 납부한)의 월세 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청구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청년 관련 추가적인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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