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명의변경 | 분양권 전매 절차

주택청약에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요즈음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분양권 명의변경 은 이러한 분양권의 거래(전매)시 정상적으로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권 명의변경의 절차및 방법 주의점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이란?

정상적인 주택청약( 공공,민영 )을 통해 당첨되어 아파트(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

분양권 명의변경 / 분양권 전매

주택(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당첨)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소유권등기 이전(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

양도,전매를 포함한 분양권 거래시에 권리를 타인(법인 포함) 에게 양도하는 절차.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래시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분양권만 매입할때는 계약금과 프리미엄(P)만 있으면 되므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분이 많이 선택하십니다.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

1.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

중도금 대출 승계 가능 여부 확인

인지세 납부 의무 확인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공인중개사 )

관할 지자체에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필증 발급받음.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3.부동산 대출승계 절차 진행하기

매도인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 승계 절차를 진행.

매도자와 매수자가 구비서류를 준비해 함께 은행에 가서 서류 작성 후 대출 승계 신청.

은행별로 구비서류는 별도 확인 필요

대출승계 필요서류

매도인

신분증,인감도장,분양계약서,분양권 매매 계약서 (부동산 양식) ,부동산 신고필증(공인중개사)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매수인

신분증,인감도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인감증명서,

소득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 , 기타 은행 요구서류

4.분양계약서 명의변경

해당 시행사 또는 건설사 사무실에서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함.

매도자가 분양받은 분양계약서의 뒷면에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을 추가로 작성하여 시행사에서 확인후 인감 날인.

5.양도소득세 신고

분양권의 경우도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양도 차익의 수익이 없어도 양도 소득세 신고는 필수임.

매도인은 매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양도가액 ( 계약금,중도금,P ), 취득가액 ( 계약금,중도금 )

분양권 명의변경 필요서류

매도인

아파트분양계약서 ,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분양대금 납입영수증, 유상 옵션 계약서

부동산 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중도금 대출 승계관련 서류,

분양권 명의변경 서류확인사항(매수자 기준)

1.매매물건 계약금, 현재까지 중도금 납부액 , 중도금 , 잔금 , 프리미엄 ,옵션 계약서

2.특약사항 : 발코니 확장,유,무상 옵션 사항 등등.

분양권 명의변경 주의사항

1.분양권 명의변경( 분양권 전매 ) 시에는 가장 먼저 분양계약자가 실제 계약자인지 확인이 필수.

2.대리인이 계약시 위임장 + 계약자 본인 인감증명서 반드시 확인

3.청약과열 단지는 떳다방이 있는데 정상적인 부동산 사무소인지 확인하고 계약할것.

4.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인지 확인 할 것.

5.분양권 매매는 실물이나 모델하우스를 보기 어려우므로 직접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본인이 매입할 집의 구조나 방향등등을 면밀히 체크.

6.분양 현장에 따라서는 분양권 명의변경을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 곳도 있는데 스케줄을 잘 맞추어 진행

7.다운 계약서 ( 업계약서 ) 는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8.분양권에 따라 법인이 매수인 일때 분양권 승계나 대출 승계가 안될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 확인.

9.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양도 소득세 신고는 필수.

10.계약서에 대출 승계 불가시 계약 무효 조건으로 진행 할것.

분양권 매도자 신분증 진위는 어떻게 확인하죠?

분양권의 경우 계약서와 신분증을 위조하여 속일수 있으므로 신분증확인이 필수 입니다.

1.ARS를 통한 신분증 확인 방법

1382번으로 전화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안내 메세지에 따라 신분증확인

2.정부24 서비스 메뉴 > 사실 진위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이상으로 분양권 명의변경 에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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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변경 | 분양권 전매 절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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