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 혜택 총정리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 혜택 총정리. 불경기로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운 요즈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유망한 기술을 가진 청년층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핵심정리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정부 지원금 최대 1억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복지서비스 전부 받는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란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청년CEO 양성을 위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과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자격

신청대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신청제외 대상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지원한도

지원금은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만큼 사업비 전체를 지원할 수 는 없고, 최대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총사업비의 70% 정도 지원하므로, 개인적으로 30%의 금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총 사업비정부지원금입교자 부담금
현금현물
100%총 사업비의 70% 이하총 사업비의 10% 이상총 사업비의 20% 이하

사용용도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창업 인프라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 지원

  • 사무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 (공동, 개별) 제공
  • 시제품 개발 장비 : 산업용 3D 프린터, CNC머신, 역설계장비 등 지원

교육 및 코칭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기술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사업화지원

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투자지원

투자전담운영사(민간 투자전문기관)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방법

1.서류심사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등

< 서류심사 면제 대상 >

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기업)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기업, 3건 이내)

다. 전역(예정) 청년장병 中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 서류심사 면제 효력은 자격 획득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

※ 추천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민간주도형의 경우, 서류심사 면제 적용 제외

2.발표심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로 사업화 추진계획,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및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평가합니다.

3.심층심사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평가점수 산정으로 부처간 연계 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점수를 반영하므로 관련 증빙 서류는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평가 항목은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사업비 집행계획 타당성 등에 대해 평가하며, 심층 대상자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으로 불참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현장심사

현장심사는 필요시 진행되므로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선정 대상 기업 중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발표 내용에 대해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결과발표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입교 대상자 최종 선정 및 1차 지원금 확정 후 결과를 공지합니다.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0% 내외의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는데,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6.협약체결

입교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을 실시합니다.

협약체결 불가사유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마. 예비창업자로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미완료한 경우

제출서류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1부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주의사항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합니다.

사업 신청은 신청 제외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한 경우 탈락 처리 됩니다.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됩니다.

최종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취업 필수상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관련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청년 관련 추가적인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 혜택을 총정리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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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 혜택 총정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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