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및 신청방법.수급기간.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및 신청방법.수급기간 .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기 퇴사하시는 분도 많지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정년 연령이 60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신후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많지만 일자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핵심정리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수급액 상한액 1일 66000원

퇴직후 12개월 이내 신청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년 퇴직후 재취업자를 위해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란?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였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인데 정년퇴직의 경우도 근로자 본인의 의지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정시 매월 구직활동을 하였을 때 지급받는 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지급받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때 지급가능 함.

정년퇴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조건

1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취업규칙등이 규정한 정년 시점에 퇴사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만60세에 퇴사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실직전 18개월중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근로능력및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닐 것.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을 할 것.

정년퇴직 실업급여 일수 및 지급액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는 아래와 같고 최장 270일 간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 150일180일
3년 ~ 5년 180일210일
5년 ~ 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구직급여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이 기준에 못미치거나 너무 과도하게 많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설정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 :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시급)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기간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 이내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하므로 퇴직후 실업자가 되면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완료.

1.구직신청

워크넷 전산망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 을 통해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작성한 후 구직신청을 클릭하여 등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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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 에 참석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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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후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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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후 개별 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받고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 합니다.

( 방문일 = 수급자격 신청일 )

5.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접수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데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 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시 해결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하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 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및 신청방법.수급기간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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