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이용요금.주의사항. 우리나라에서 육아 문제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과제 인것 같습니다. 특히 불경기인 요즈음 부부가 맞벌이로 돈을 벌어야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믿고 맡길데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 핵심정리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이용요금.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아지원 종류 및 혜택 받는 법
아이돌봄 서비스 란?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 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별 조건
가구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가 형 | 75% 이하 |
나 형 | 75% 초과 120% 이하 |
다 형 | 120% 초과 150% 이하 |
라 형 | 150% 초과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및 시간
구 분 | 내 용 |
시간제 |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영아종일제 |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관연계서비스 |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시간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구분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기본형 | 연 840시간 | 시간당 10,550원 |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종합형 | 연 840시간 | 시간당 13,720원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구분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연 200시간 | 시간당 10,55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이용요금
질병감염아동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구분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2,66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이용요금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아동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16,870원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16,870원 |
이용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 가~다”형 가구는 “라” 형 가구와는 달리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먼저 받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다’형 가구 :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예치금 충전
‘라’형 :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예치금 충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류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아래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국민행복카드의 다양한 혜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dolbom.go.kr/front/CMM/commonGoFront.do
아래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관해 정리하였으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이용요금.주의사항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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