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무료열람 하는법

등기부등본 보는법 .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은 부동산 거래를 할때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막상 등기부등본을 눈앞에 놓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누가 물어본다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관련 서류가 어렵고 복잡하게 구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핵심요약

표제부 : 부동산의 주소는 정확한가 ?

갑구 :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가등기 , 가압류, 예고등기는 없는가 ?

을구 : (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 관계는 무엇인가? 저당권 금액은 적절한가 ?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바뀐 권리 관계를 체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을 볼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과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란 ?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서류)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보존 · 이전 · 설정 · 변경 ·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기록해 놓은 문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기한 순서에 따라 순위가 부여됨.

등기부등본은 영원히 보존되며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도 이전에 있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 ( 권리관계의 변동 )을 파악하려면 “폐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알수 있음.

등기부등본은 언제 필요한가 ?

부동산을 매매 할때

부동산을 임대 할때

부동산 관련 대출을 실행 할때

부동산 관련 정보를 분석 할때

부동산 등기부등본 의 기재사항

소유권 · 가등기 · 가압류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근)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

등기부등본 구성

표제부

주소 , 면적 , 용도 , 건물의 구조

갑구

소유권의 변동에 관련한 사항

소유권 보존부터 최종적인 현재 소유자까지의 상세내역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을 확인

소유권에 제한을 줄수 있는 ” 가등기, 가압류 , 예고등기 ” 등을 기록

소유권에 제한을 줄수 있는 사례

부동산을 매매 계약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전에 매도인이 타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가 가등기하는 경우나 세금 등의 체밥이나 소송중에 부동산을 임의 처분 할수 없도록 가압류를 거는 행위 등등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의 변동사항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부동산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사항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 임차권등기명령 ) 등등 을 표시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 1

표제부 내용

집합건물 전체의 대지면적은 두 필지를 합쳐서 4,614.9 m2 ( 2,282.1 + 2,332.8 ) 입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21.1747 m2 ( 대략 6.4평 )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의 업무용 시설 입니다.

건물 전용면적 48.88m2 ( 14.8평 )

등기부등본 2

갑구 내용

1번순위 소유권 보존은 2019년 3월 29일에 준공후 최초로 한국 토지신탁에서 소유권 보존 하였네요.~ 해석하자면 시행사에서 한국토지신탁과 계약하여 소유권을 위임하여 한국 토지신탁 승인하에 자금 집행하여 건물 준공.

2번 순위의 내용을 보면 등기원인은 2018년 9월 11일 / 접수일은 2019년 4월 30일 입니다. ~ 2018년 9월 11일에 신축 건물 분양을 받고( 계약서 작성 ) 이후 2019년 4월 30일 정식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탁등기는 말소 됨.

을구 내용

최초 수분양자는 2019년 4월 29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4월 30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등기부에 근저당을 설정.

시간의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면 ..

2018년 9월 수분양자가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

2019년 3월 건물이 준공 되어 소유권 보존이 됨 ( 신축 건물 등기부 생성 )

이후 수분양자가 분양 대금 잔금을 납부하게 위해 은행에 대출 자서를 함.

2019년 4월 30일 수분양자가 은행에서 대출 실행하면서 당일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시에 소유권도 이전해오고 신탁 등기는 말소 됨.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1.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2.부동산 등기 열람및 발급 클릭

인터넷 발급1

3. 주소창 입력 검색후 발급 클릭

인터넷  발급2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등기부등본은 왜 차이가 나죠?

네, 집합건물 (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 , 집합상가 ) 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이 두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 놀이터 , 조경시설,주민공공이용 시설 )를 같이 이용하므로 세부적으로 대지에 자신의 지분위치를 표시하여 구분등기를 할수 없으므로 전체 대지면적에 대해 나의 개인 소유가 어느정도 인지 지분으로 등기부등본에 표시되고 토지의 경우 공동으로 권리 행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매매 계약시에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각각 발급받아 권리관계의 이상유무를 확인 해야함. 토지의 경우 지상권 설정등이 있는지 파악.

등기원인일 등기접수일이 뭐죠?

등기원인일은 등기를 하게되는 행위의 원인이 되는 날짜 ( 소유권 이전의 경우 계약일 )

등기접수일은 등기를 실제 등기소에 접수 시킨 날짜 ( 통상적으로 잔금일 )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하는법

등기부등본은 대부분 수수료 700원 ~ 1000원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무료열람 하는곳은 많지 않습니다.

아래 닥집이라는 부동산 관련 전문 사이트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무료 열람을 할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czip.kr/

등기부등본 내용 확인시 주의사항

갑구와 을구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갑구와 을구의 서류를 분리하여 시간의 순서에 맞게 맞추어 권리 관계의 변동 사항을 확인해야 함.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보는법. 무료열람 하는법 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부동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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