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 다세대 구분방법

주택의 종류 . 부동산이나 건축분야에 기본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닌 보통의 경우 흔히 보이는 집을 구분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아파트, 빌라, 주택 , 오피스텔 등등… 이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통상적인 분류법 말고 건축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본 개념대로 분류하고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 왜 알아야 하나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등 이런것만 알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딱히 불편한게 없는데 뭘 건축법까지 언급하면서 주택을 분류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분류법으로는 복잡하게 변해가는 세금이나 규제사항 등에 제대로 알고 미리 대처할수 없다는 겁니다.

전세집을 구할때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빌라?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나중에 전세집이 경매가 들어와 보증금을 날리게 될 위험도 아주 큽니다.

또한, 각종 세금도 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라 달라지니 이것도 문제군요.

주택의 분류

주택의 분류

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대분류는 어떻게 나누는 걸까요?

하나의 건물에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느냐에 따라 나눈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한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독립된주거생활을 하는 구조로 된 주택.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주택용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가구주택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주택용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전체 세대수 19세대 이하일것.

공관

총리, 도지사, 등등 의 공적인 관사 건물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수 5개층 이상

연립주택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초과

주택용 층수는 4개층 이하일것,

다세대주택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일것,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다가구와 다세대는 태생이 다르다?

위의 표에서도 언급했지만 다가구와 다세대(빌라)는 태생부터 다른 주택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건물 전체에 1명의 집주인과 각각의 호수 별로 세입자가 살고 있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각각의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어 집주인이 세대별로 각각 다릅니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각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안됨각 호실별로 구분등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
건물 전체 매매각 호실별로 매매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초과 과세)두 개호실 이상 소유시 비과세 혜택없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전세집을 구할때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고 은행 대출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파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대출금이 있다는 전제하에 과연 내가 이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도 안전한가 일것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간단하게 주택 가격(시세) , 은행 근저당 설정금액등을 확인하면 쉽게 파악이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내가 임차할 시점에 나보다 먼저 전입한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면 나의 순위는 전입 순서에 따라 밀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먼저 은행에서 돈을 받아가고 전입한 순서대로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니 내가 받아갈 돈이 없거나 부족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구 주택 전입시에는 주택가격과 주변시세 그리고 근저당설정 금액을 자세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약 애매하거나 불안하시다면 반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시는 것이 안전하리라 생각 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전부 아파트인가요?

도심지 역세권 주변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 있습니다.

일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 1개층을 추가 할수 있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층이라도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으로 분류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의 분류 | 다가구, 다세대 구분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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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 다가구, 다세대 구분방법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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