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방법. 지원내용.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방법. 지원내용.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 . 불경기에 취업시장의 문은 점점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의 경우 더욱더 힘든산황이구요. 재취업자도 특별한 기술이 없다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핵심정리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수당
훈련참여 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방법. 지원내용.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선택 기준. 미래 유망직업 추천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조건및 대상

저소득층
  • 15~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소득기준 무관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소득기준 무관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지원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를 넘는 사람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복지 .대상 .조건 및 혜택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방법

국민취업 지원제도 2유형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8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1. 워크넷 일자리 구직 신청
  2. 국민지원취업제도 홈페이지 사이트 방문 후 신청서 제출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 심사 후 결정 알림
  4. 취업활동계획 수립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6. 구직활동 의무계획 이행
  7. 잔여 수당 지급
  8. 취직 실패 시 3개월 동안 사후 관리 또는 성공보수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심층상담 등을 통해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그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 면접 기법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채용박람회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맞춤형 일자리 소개
  • 동행면접
  • 채용대행

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1. 초기 상담
  2. 취업역량평가
  3.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4.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5. 취업활동계획 수립
내용특정계층청년층 및 중장년층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2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5만원3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
10만원5만원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원 지급최대 20만원 지급

훈련참여 지원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원대상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지원됩니다.

지급액지급기간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지급 단위기간 내에 모든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정해진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이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여장려수당

참여자가 구인 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지급금액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은자
또는,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월 1회 2만원, 지급, 최대 3회
(지급 총액 6만원 지급)

단,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집중취업 알선기간 최초 상담일을 수당 지급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최초 일자로 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기간 산정 단, 최초 상담일은 의무 출석일이므로 수당 지급 대상일에서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취업 필수상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관련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근로자 복지혜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방법. 지원내용.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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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방법. 지원내용.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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