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기준. 사례 및 신고사항. 취업관련 필수상식및 혜택 총정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기준. 사례 및 신고사항. 취업관련 필수상식및 혜택 총정리 .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회사에서 퇴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법적인 처벌도 받을수 있으므로,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기준. 사례 및 신고사항. 취업관련 필수상식및 혜택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 이직(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근로능력및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
  •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을 할 것.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

방문 입사면접

우편, 팩스, 인터넷, 입사지원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각종 교육및 컨설팅 참여 )

취업특강 프로그램참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및 포상기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을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사업 구분포상금상한액(연간)
실업급여부정수급액의 20%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부정수급액의 20%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정수급액의 30%1인당 3천만원

실업급여 수급자 신고사항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중장년 복지서비스 종류.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시 해결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으로는 고용보험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 제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처분,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련된 처분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
  • 고용보험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처분
  • 조기 재취업수당 인정에 관련된 처분
  •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관련된 처분

고용보험 심사청구 방법

  •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관련 추가적인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기준. 사례 및 신고사항. 취업관련 필수상식및 혜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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