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인턴십사업 채용정보 및 선정방법

시니어 인턴십사업 채용정보 및 선정방법. 60세 이상 시니어들은 일할 수 있는 체력이 되지만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가계에 조금이 나마 보탬이 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시니어 인턴십사업 채용정보 및 선정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moel.go.kr/

시니어 인턴십사업 이란 ?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일반형

근로자가 채용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

세대통합형

근로자가 채용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 해당 직무 경력 10년 이상

기업 내 청년(만 18세~34세)이 있어야 기술을 전도할수 있음.

조건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장점

  • 인건비 절감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 성실하고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노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할 수 있음.

수행기관 자격조건

  • 노인 일자리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지자체 위탁 노인취업지원 기관
  • 무료직업소개소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및 단체

시니어 인턴십사업 지원금

구분지원내용
인턴지원금인턴십 참여 후 3개월간 매월 최대 40만원 지원
채용지원금인턴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간 매월 최대 40만원 지원
장기취업 유지지원금시니어 인턴 18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90만원 1회 지원
세대통합형 채용지원금만 60세 이상 숙련기술자를 청년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최대 300만원 지원

시니어 인턴십사업 참여대상

기업-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신청 제외 : 소비/향락업체 및 다단계판매업체 등
근로자-개발원 또는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만 60세 이상 시니어
-신청 제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시니어 등
제외직종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경비원(건물 관리원), 청소원, 가사 도우미 등 30개 직종

시니어 인턴십사업 참여절차

시니어 인턴십사업2

참여기업 신청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협약서

참여자(근로자)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근로계약서
  • 자격증, 경력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_전체이력

참여자 근무조건

  • 근로 기준법,최저임금법등 노동법령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 및 지급해야 하며 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금액, 산출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조정.
  • 약정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합니다.
  •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똔느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은 약정및 계속 고용 기간으로 인정 합니다.

합격방법

1. 본인의 경력및 자격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2. 관련분야 자격증등이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일자리에서 근거리 출퇴근이 가능한 분이 평가점수가 높습니다.
4. 자치단체 또는 위탁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가 평가점수가 높습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인턴십사업 채용정보 및 선정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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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사업 채용정보 및 선정방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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