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기준 및 범위. 취업 필수상식 및 혜택

취업취약계층 기준 및 범위. 취업 필수상식 및 혜택.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취업시장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로인해 더욱 열악하고 힘든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취업취약계층 핵심정리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만 55세 이상 장년층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에서 적극 관리하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기준 및 범위. 취업 필수상식 및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원제도 조건및 혜택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취약계층 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기 어려워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나아가 국가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 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

취업취약계층 기준및 범위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조건 및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만 20세∼만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
  •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 불인정시 해결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사무소 발급)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혜택.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여부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청소년 복지정책 종류.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여성가장

여성가장 지원자금 .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만 55세 이상 장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 55세 이상자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방법 . 비용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취약계층 – 공공근로 조건

  • 4대 보험 가입
  • 1일 5시간, 주4일 근무 ( 주 20시간 근무 )
  • 부대경비 지급
  •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연차보상수당 지급

공공근로 참여 주의사항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기타 사업 및 재정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기 지급된 임금을 회수합니다.
  • 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출·퇴근 가능한 사업장인지, 필요한 자격 및 능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및 사업부서 경고장 제출 시 참여된 사업에서 자동 배제됩니다.
  • 근무장소, 사업내용 및 모집 인원은 사업부서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주거급여, 의료급여 등)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선발 후 결격사유 조회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필수상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취업관련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업취약계층 기준 및 범위. 취업 필수상식 및 혜택을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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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기준 및 범위. 취업 필수상식 및 혜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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