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영세한 개인 자영업자나 사업자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과는 달리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등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면 어떻게 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핵심 정리

개인(법인)사업자 ( 1인기업도 가능 )

최대 210일간 실업급여 혜택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기준보수 결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의 폐업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란?

자영업자가 폐업시 수입의 감소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갖춘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법인사업장은 대표이사 )

사업주 1인 기업도 가입이 가능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

가입대상 특이사항

만 65세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만 가입 가능하고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음.

자영업자인 사람이 기존에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구집급여 지급을 종료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해야 다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음.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불가 대상

상시 5명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가능 함 )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자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부동산 임대업자 (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할경우 가입 가능 )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가입 및 소멸

가입은 보험강입 신청서를 제출한 날 다음날부터 성립됩니다.

소멸은 폐업일 다음날, 보험해지 신청시 근로복지공단 승인일 다음날 또는 임금근로자로서 피보험 자격 취득일,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마지막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달 초일에 소멸됩니다.

혜택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됨.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됩니다.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 산출방식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에서 본인이 선택합니다.

예를들어 , 본인이 받고 싶은 기준보수금액이 260만원 이면 4등급에 해당하며 이때 월보험료로 58,500원을 내는 방식입니다.

등급별 보험료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등급기준보수월보험료
(2.25%)
1등급1,820,000원40,950원
2등급 2,080,000원46,800원
3등급 2,340,000원52,650원
4등급 2,600,000원58,500원
5등급 2,860,000원64,350원
6등급 3,120,000원70,200원
7등급 3,380,000원76,050원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방식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구분1년~3년미만3년~5년미만5년~10년미만10년이상
소정급여일수120일150일180일210일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신청 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신청(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성립일이고, 이날이 피보험자격취득일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에는 고용, 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4

2.민원접수 및 신고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3

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2

자영업자 실업급여 해지방법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방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시 해결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으로는 고용보험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 제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처분,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련된 처분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
  • 고용보험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처분
  • 조기 재취업수당 인정에 관련된 처분
  •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관련된 처분

고용보험 심사청구 방법

  •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 상식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월별 보험료 연속 6회 미납시 자동 소멸됨(이후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보험관계 다시 살아나지 않음)

▶ 가입 중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시 자영업자 소멸되나, 계속 가입 유지를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신청서 제출해야합니다.

▶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단위) 기간이 최소 1년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1∼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 지급하지 않습니다.(추후 납부 가능)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가입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시 본 사업장 고용보험이 소멸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됩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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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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