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장례비 .산재보상금 신청방법

유족급여 .장례비 .산재보상금 신청방법 .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업무중 사망하면 그에 따른 여러가지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남은 유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 차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유족급여 . 장례비 핵심정리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족급여 .장례비 .산재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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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이란?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급에 맞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 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례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유족급여 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의 범위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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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지급방법

  •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지급 우선순위

1. 배우자
2.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3. 자녀로서 25세 미만인자,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자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5.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시각장애인인 경우 제3급인자도 해당됨)

유족보상금 일시금 우선순위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 자매
3. 형제자매

유족보상금 지급조건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유족 보상연금 수급이 정지되는 경우

유족 보상연금은 계속해서 받을수 있는것이아니고 아래 사유와 같이 특별한 자격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유족 보상연금의 지급은 정지 됩니다.

1.사망한 때

2.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3.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자녀가 25세가 된 때.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신체장애가 있었던 자가 그 상태가 해소 된 때

6.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유족급여 신청방법

산재유족급여 신청은 유족급여 청구서 등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회사를 관할하는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 제출뿐 아니라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며,서류가 제출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사건이 접수되어 담당자가 지정되어 업무상 사망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유족급여가 지급 결정이 되면 유족의 계좌로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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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신청서류

  • 유족급여 청구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장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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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지급방법

장례비 수급권자가 유족인 경우, 산정된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가 최고 고시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고시금액 미만이면 최고·최저고시금액을 적용

  • 2022년 장례비 최고고시금액 : 16,775,750원
  • 2022년 장례비 최저고시금액 : 12,082,820원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실행할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산재보상금 신청방법

산재보상금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상금 종류.대상.지급액.신청방법.소멸시효

아래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및 신청방법 ” 중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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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과정 조건 및 혜택받는 법

아래 “복지혜택 모음”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족급여 .장례비 .산재보상금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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